검찰의 처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 자체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을 받습니다.
만일 본인이 사건을 고소·고발한 분이라면,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결과 통지에 무척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에 심경이 복잡한 자는 비단 고소·고발인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건의 종결'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 또한 무작정 안심하고 있기란 아직 이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검사는 고소인의 의견을 다시 살피고 불기소처분을 계속 유지할지 번복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등이 있고, 항고의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거나 항고기간이 지나 접수된 경우 '항고 기각의 결정'이 납니다. 실무상 항고 후 짧게는 한두 달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나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 또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습니다.
1-1.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5조
고등검찰청이 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접수합니다.
다만, ① 고소권자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을 한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고, 이들은 재정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항고권자는 위 죄목 이외에 죄에 대한 고발인만 가능합니다.
2. 재정신청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 이제 검찰이 아닌 '법원'에 검사의 공소를 강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은 서면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정신청기간이 다소 짧다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받아든 법원은 3개월 내에 검사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3. 즉시항고
고소인의 최종적 권리구제절차인 재정신청마저 기각된다면, 이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 기간을 '7일'로 연장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대개는 항고기각결정에 따른 즉시항고도 '재항고'라고 통칭하기도 하나 절차상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하자면, 고소사건의 경우 <항고→재정신청→즉시항고>로, 고발 사건의 경우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헌법소원 제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불기소를 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내려진 지 1년 안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청구권자는 고소인을 제외하고 ①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 ② 고발인, 그리고 ③ 피의자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로서는 '혐의없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가며
불기소로 끝난 사건을 다시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처분 사유를 알고 이전 공소사실에 누락되었던 새로운 증거를 담아 적절한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불복에 대한 절차 기간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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