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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와 1,2,3심의 구속 기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6.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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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소송의 기간'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변호사도 모른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왜 사건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께도 이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절차

1. 자수, 고소, 고발 및 수사개시

경찰은 고소·고발인의 사건 접수나 직접적인 사건 인지가 있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상당성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일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합니다. 경찰수사 10일과 검찰수사 10일에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수사가 10일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관행상 2-3개월 이내로 수사가 끝나게 됩니다.

1-1. 불기소처분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2. 기소

경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기소'라고 부릅니다. 공소 제기, 즉 기소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 구약식, 약식명령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최고 법정형을 벌금형 이하이거나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됩니다.

만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혹은 피고인 본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약식명령에 의한 판결을 받고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이제 실무상 '구공판' 즉,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재판절차

2-3. 구공판, 재판의 시작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고,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2~3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3. 재판

모두절차(진술거부권고지 · 인정신문 · 검사모두진술 · 피고인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질문 ·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검사구형 → 최후진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 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기도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당일에 결심하고 그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약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는 케이스로, 형사소송 중에서도 가장 빨리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피고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건이라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만도 2,3차례의 공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과정만 최소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형사사건은 최소 6개월 이상의 1심 기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만약 1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씩 두 번을 연장하면 총 6개월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2심(항소심)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1심에서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최대 18개월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 기간과 갱신)에 나온 법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실제 소송은 통상 1심 기준 6개월~ 1년이 걸리고 3심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나, 혹은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나가며

기소 후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구속 재판은 평균 3개월, 불구속 재판은 평균 7개월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의 실제 소송 기간을 더해본다면 빨라야 8개월, 늦으면 언제 끝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은 판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상의 제약이나 불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켜, 경찰이나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에겐 최선의 방법이란 겁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는 소기 목적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보장된 헌법,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실제론 변호인과의 동석, 접견 등을 통해 심적 안정을 되찾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를 쉽게 풀어볼 수 있다는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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