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하여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 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사용가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가해자(피의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구속 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합니다.
심문 절차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이미 체포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의자 인치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인치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 및 심문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검사는 대게 출석하지만 종종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기일이 있은 날 오후에 결정됩니다. 해당 당일 영장실질심사가 많거나 해당 사건이 중대한 경우 자정을 넘겨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이 있기까지 피의자는 인치 장소에 계속해서 대기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구속 기간도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구속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 큰 스트레스이고, 앞으로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한 증거수집과 변호사 면담 등에 제약이 따르는 등 구속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되도록이면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여 자유롭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사,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 주거가 불분명한 등의 이유가 없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피의자 본인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불운하게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해서 구속된다면,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욱 소요되며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함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구치소로 접견을 가야만 피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본인만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증거자료 등을 챙기는데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변론하여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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