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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7.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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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을 찾아온 의뢰인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을 변행한 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고 법원에 호소하여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사소송은 범죄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소송 도중에도 합의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 극심해 상대방의 처벌과 자신의 피해회복 모두를 바라는 분들이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를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했다고 한들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만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받은 형벌에 따라 금액은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강제추행으로 생각할 경우 명백한 사실관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심각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5000만원 내외에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 배상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A(여)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출장을 갔다가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 판사는 "피고의 추행은 원고의 신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천만원의 배상액이 결정된 사례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가 최근 C(여)씨가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D씨는 2014년 2월 회식 후 한 주점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씨는 D씨가 총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1000만원이 넘지 않은 사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광영)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원씩 총 1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록 목사는 몇 년에 걸쳐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배상액이 억대에 달한 사례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합의를 제안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작성자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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