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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유산 상속이 가능할까?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7.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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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연인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 연인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연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연인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위 사안에서는 태아의 상속에 관하여만 묻고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형사법상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태아의 법적 지위 일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거하는 연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가 보군요. 혼인신고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박동거의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과적으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甲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 아이를 임신하였던 것 등은 상속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甲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아의 형사법적 지위

살인죄나 상해죄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객체)로 하기 때문에 태아는 낙태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살인죄나 상해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이와 관련하여 모체 내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畸形兒)를 출산케 한 경우에, 그 출생한 영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甲이 임산부 A에게 기형아(畸形兒)를 출산케 하는 약(藥)을 투여함으로 인해 A가 실제로 기형아 B를 낳았을 경우에 상해죄의 객체는 출생한 사람에 제한되므로 여기에 태아를 포함시켜 태아에 대한 상해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낙태죄가 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태아를 모체(母體)의 일부로 보고 태아에 대한 상해를 모체(母體)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태아와 모체는 별개체이므로 태아에 대한 상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통설 및 판례이고, 우리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출처]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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