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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시 받을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청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6.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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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지금껏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실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의 기본 요건

먼저,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①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②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2.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이 된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해 미결구금 혹은 구금을 당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상소권회복에따른 상소절차

즉, 재판부의 확정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일반적인 구금 상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1심 이후 상소나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원심 판결에 의해 구금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은 상태도 모두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릴 점은, 구속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만이 청구할 수 있지만,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①형사보상과 함께 ②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절차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 합의부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수집해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구금일수, 형 집행 내용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기각결정 내지는 보상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서 기소, 미결구금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청구에 대해 각하하는 경우>

-형사보상의 청구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상에 대해 청구하였을 경우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절차를 승계라는 신청이 없을 경우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구금 이후 불기소 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불기소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의도적인 거짓 자백이 있었거나 다른 공소사실로 인한 수사•재판이 진행될 때, 혹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 보상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구금 보상 액수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1일 최저금액 이상~ 1일 최저금액의 5배’의 비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때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일수에 의한 보상 외에도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이 추가 보상될 수 있고,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 그 손실액도 보상됩니다. 또,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나가며

실무상 구속 피고인보다 불구속 피고인이 비용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없다 보니,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들여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잘 계산되지 않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 피고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 사건에 비해 그 이용률이 턱없이 낮긴 하지만, 막상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무척 높은 편입니다. 비록 2012년 수치이긴 하나 형사보상의 청구 인용률은 무려 94%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판 기록과 변호인 선임 계약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 기간 등의 요건만 지키면 대부분 인용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거나 혹은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금액의 형사보상청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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