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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에 불복하는 효과적인 대응법 5가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6. 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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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신병(身柄)에 관한 내용, 즉 '구속'일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 혼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사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보고, 아래의 구속불복수단이나 기타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된 경우 구속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길 권장합니다.

구속에 대한 대응법은 크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보석신청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소 전

1.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미 체포된 경우라면 검사는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체포돼 있다면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후 보통 하루나 이틀 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을 할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벌써 신체에 대한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음을 함께 찾아보고, 추가로 기타 정상참작 사유들을 준비해 심문 기일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법관 또한 직접 대면 없이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엔 구속적부심의 기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면, 검찰 수사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석방되어 다음 형사절차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2-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한편,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이죠. 아래에 언급할 '보석'제도와 매우 유사하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자세한 절차는 형사 실무가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3.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3조

'구속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구속된 피의자가 건강 악화나 질병, 임신 등 구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겪을 때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관여 없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때엔 검사의 직권(혹은 청구권자의 청구)으로 구속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만일 검사가 구속 기간(최장 30일)이 만료되도록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구속 피고인의 입장에서 구속에 불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 보석

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구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석의 조건과 사유가 맞아떨어진다면,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얼마간의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2.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위와 마찬가지로, 재판 중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 후 이러한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소기각,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되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만일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각 심급별 최장 6개월)이 만료되도록 재판을 끝내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은 당연 실효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나가며

'구속'은 형사절차를 통틀어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내다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이유로 구속까지 이어진 상태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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