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당장 징역을 살지는 않지만, 엄연한 유죄이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위와 같은 부수처분을 잘 완료하면,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는 지워집니다. 구속 수감보다 실질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렵겠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형'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판결의 선고 및 조건 고지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봉사는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합니다.
이후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을 정해지고, 그 분야나 장소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노역보다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취지, 범죄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과 소질 등 개인적 특성, 집행시기, 지역적 특성, 집행 시설 및 장소의 여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능한 한 사회에 동기부여가 될 봉사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 장소를 지정됩니다. (필요시, 그 분야와 장소 등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
①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②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④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⑤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
①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②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착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
③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④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사회봉사는 '500시간 이내'로 선고합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대상 및 시간
적용 법률 |
부과 대상자 |
부과 시간 |
형법 |
집행유예자 |
500시간 범위 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집행유예자 |
500시간 범위 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집행유예자 |
500시간 범위 내 |
보호처분자 |
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
|
소년법 |
보호처분자 (14세 이상) |
200시간 범위 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처분자 |
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호처분자 |
100시간 범위 내 (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사회봉사 허가자 (3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
이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 주어진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착수되며,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평일 주간에 연속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대부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성실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편이나, 간혹 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가 있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들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합니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 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8(선고유예의 실효 등)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기간 중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병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탄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 및 법무부의 허가로 분할 집행, 혹은 주말 및 공휴일로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이 모두 끝나고 집행유예 기간도 무사히 도과했다면, 나의 전과기록은 수형인명표 및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매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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