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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이후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6.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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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이후 사건처리절차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은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알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인지), 범죄를 인지한 타인의 신고로 (자수, 고발, 고소)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고소'나 '고발'은 신고 주체가 다를 뿐, 민원인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에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 다 서면 또는 말로써 직접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관련한 부서(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로 사건을 전달해 수사 담당자를 지정한 후 내사를 시작합니다. (만일 검찰에 고소·고발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혹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림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간혹 그 범죄 내용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니거나 고소 ·고발의 법규정에 어긋난다면 사건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고소인, 고발인 조사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지되었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한 즉일 조사가 시작되며, 이후 자세한 수사와 더불어 고소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고소인, 고발인 조사

위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 가능하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화나 문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소재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까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동행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고소나 고발을 한 주체라면, 피의자 조사가 들어간 이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릴지의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통상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조언이 잇따르곤 하나, 실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소·고발된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해당 사건이 '구속사건'이나 '불구속사건'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적용받는 법률이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둘의 유형을 나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기간의 차이

1) 불구속 수사일 때 형사사건 처리기간

경찰 불구속 2개월

검찰 불구속 3개월

먼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고소사건의 조사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구속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를 모두 합해본다면 절차상 최대 5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무상, 위 수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 기간은 경찰 집무규칙이나 절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이보다 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있었다면, 보통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구속수사일 때 형사사건 처리기간

경찰 구속 10일 이내

검찰 구속 10일 이내 (최장 10일 연장 가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라면, 경찰은 10일 이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이간을 넘기면 불법구금으로 간주되고,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검찰은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과 동일하게 1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최대 1회 구속 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면 최장 30일 동안의 사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이 경우 불구속수사와 비교했을 때 공소제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실무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추가 조사나 사건 이송 등이 있었다면 길게는 1년에서 2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과 통지

만일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중간통지가 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할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별 통지는 없고, 사건 담당 검사가 최종결정을 내려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고소인이나 피의자 쌍방 모두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며

고소 고발을 한 신고자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고소사건의 경우 사건처리기간의 구속력 있는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자료 등을 적시에 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수사에 대비한 변론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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