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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서 작성가이드와 그 시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6.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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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중요성

많은 형사사건은 피의 사실과 증거, 경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등이 유무죄의 판단요소가 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요소' 내지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도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면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치고,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피의자 또한 기소나 재판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덜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빠른 합의가 권유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합의서 양식 또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 사항, 사고 일시, 장소, 합의 조건과 내용, 합의 날짜, 서명,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인감증명서 1부 등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합의서를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닐 때, 위조 합의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서 예시>

가해자 OOO는 2020. 05. 11. 23시, △△△에서 피해자 OOO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05. 27 14시,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바,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적 처벌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1) 합의금 산정

형사사건을 처음 접했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받는지 그 금액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과 위로금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합의금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때론, 혐의를 받는 죄목의 법규정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피해액 + 합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벌금형 수준> 을 계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범죄의 죄질에 따라 그 금액은 상이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경제력이 높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 액수는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합의금 계산이 여의치 않을 시,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벌불원의사의 명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합의금 먼저 지급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처벌불원은 작성해 주지 않을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와의 협의로 '처벌불원'이 명시되었음을 꼭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처벌불원도 작성하지 않고 고소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합의금을 지급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나 ② 은행 입금 내역서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소 취하가 안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실행해 합의서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상의 합의?

형사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병원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 등 금액을 특정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가해자의 직접적인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한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합의금이 실제 피해 보상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민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고,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채무 전액을 변제 받고자 했다면, 그러한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이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문구를 달리 해석할 사유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97786 판결 참조)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모두 보상받고자 한다면, 당장 합의금의 일부만 받더라도 합의서에는 '합의가 형사에만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란 점을 명백히 밝혀둬야 하며, 가해자 또한 이 부분을 최대한 유의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합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에 대한 우려감에 직접 만나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도움을 받아 합의 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범죄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되는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었는지 등등,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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