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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화 이후 진술거부권 활용가이드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5.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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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공판이나 수사 등에 있어 피고인과 피의자는 이익과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심문의 경우에도 진술 거부가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으로는 피의자(제244조의3)과 피고인(제283조의2)의 진술거부권,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제236조의3)와 피고인(제328조의2)의 진술거부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된 내용은

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효과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으면, 해당 진술 내용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입니다. 정식적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그저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한 사전 행위였다 할지라도, 범죄 피의자에겐 반드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묻는 행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때 한 진술을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취든, 녹화든, 진술서든 형식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어떤 때라도 수사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에게 미리 말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활용법

몇몇 피의자는 경찰 앞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내지는 '피의 사실 인정' 등으로 비쳐 '가중 처벌'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만약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자 한다면 가중적 처벌의 조건이 됩니다.)

법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고소 내용대로의 범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전화 이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이나 사건에 결정적인 질문, 혹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진술거부권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당한 진술거부권의 예 >

Q :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나?

A : 잘 모르겠습니다

· 당일 카드 내역이 확인되어 현장에 있었음이 증명됨 → 심각한 양형가중요소

· 당일 카드 내역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됨 →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음 (효과적인 진술거부권의 사용)

만일 잘 알지 못하는 피의 사실이 있다면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사건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이나 내용, 피해자 등을 통보받거나 정보공개로 조회한 후, 이를 토대로 다음 조사 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면, 기억을 복기할 시간을 요청할 수단으로 '진술거부권'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지금은 아무 기억이 없으므로, 그 기억을 복원할 시간을 요청하는 의미로 진술을 거부합니다. 차후 기억이 복원되면 그때 진술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중요포인트

진술거부권을 잘 활용해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전화의 압박감,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4조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수사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특정 질문에만 진술하되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후 변호인은 완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경찰 조사에 있어 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를 억제하는 동시에, 조사에 위법성이 있는지 엄격한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위법성 조짐이 보이면 수사 기관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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