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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검사 구체적 절차와 준비방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5.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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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검사

 

형법상 모든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의자에게 구속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란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과거 '영장서류심사'만이 있었던 때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을 검토할 뿐 피의자와의 직접적 심문 절차는 없었는데, 현재는 '영장실질(대면)검사'로써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체 없이' 심문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 도주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후 심문하게 됩니다.

 

실제 심문절차 및 구속사유

영장심문절차는 재판 절차와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나, 간단하게 심문기일의 절차를 말씀드려보자면 대강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재판과 달리, 변호인 옆 좌석이 아닌 판사와 마주 보는 중앙 좌석에 혼자 앉습니다. 판사는 심문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물은 후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줍니다. 이윽고,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핵심이 되는 사항들이나 의문점을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는 오로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문하는 절차로써, 비교적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전력,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등의 개인적인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시 판단 기준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합니다.

 

 

심문 종료 이후 절차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입니다. 피의자는 판사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장소에 구금돼 대기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는 대개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8~9시경에 나고 중요 사건의 경우 밤 12시를 넘겨 새벽 1~2시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만일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일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도 다시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판사의 허가 아래 최대 한번,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고, 수사 단계에서의 모든 구속 기간을 계산해본다면 피의자는 총 30일까지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는 보통 경찰 단계에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며, 판결에 따라 석방 내지는 교도소 구금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영장실질검사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체포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판사는 해당 변호인에게도 피의자 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변호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할 수 있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한 후 피의자 측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 8항

'구속'은 형사 절차 중에서도 피의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고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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