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내포하는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금과는 달리 법원이 말하는 '벌금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100% 인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금액 납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일단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판결문으로 인해 민사적 소송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크든 작든 반드시 신원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성범죄에서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공직에 있어 당연 결격사유(자동 파면)가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최소 정직 이상,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며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또, 성범죄 벌금형은 신상정보등록이나 성폭력 교육수강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따르게 되고, 교사의 경우 아동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일까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우리가 통상 '전과기록'을 말할 때 의미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수형인"이란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위와 같이,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올라가고 기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 등과 같이 평생 삭제되지 않으나, 허가받지 않은 수사관이나 일반인은 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의 전과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죠.
그러나 향후 동종이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관은 범죄수사 위한 목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의 전과는 반복적이지 않다면 양형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수사나 처분·판결에 있어 그리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 가능할까?
벌금형이 있고서 2년이 지나면 형 자체의 효력은 사라질 것이므로, 이후 취업 등의 사회적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채용기관이나 민간에서 발급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 등에는 벌금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도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수험생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만 결격사유가 될 것이므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사기업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 어서, 이들 또한 입사지원자의 범죄 이력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탓에, 대개는 '지원 공통 자격요건'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넣어 이를 우회적으로 걸러내고자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재소자, 혹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를 통해 기업은 '범죄자'라는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출국금지 처분이 있다면 그러한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텐데, 그러한 사실마저 없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납부까지 완료된 자라면 입사자가 자발적으로 벌금형 이력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전과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 안 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1일당 10만 원씩 차감됩니다. 예컨대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30일간 노역을 수행합니다.
2020년 올해 1월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 노역장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 액수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사회봉사를 집행하며,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자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됩니다.
벌금형에 불복한다면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갖는 형벌의 차이나 무게를 다소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식기소나 법원 판결로써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막상 벌금 액수가 너무 과한 것도 같고 당장 내야 하는 몇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집행유예보다 더 센 형벌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하니, 이를 터 잡아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혹은 1심에 대한 항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되는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의 한 부분으로, 다만 형 집행을 유예할 뿐 취업제한, 자격정지, 비자 발급 제한, 기업 내 징계 등 사회적 불이익은 벌금형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전과이지만 금고나 징역형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실로 억울하다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해 다음 절차로써 감형이나 무죄 등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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