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달라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처벌 수위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6. 14. 19:13

본문

흔히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휴대폰 카메라나 무음 어플, 각종 초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나이, 직업 등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달라진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통과되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올랐습니다. 벌금형 상한선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많은 인터넷 자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고 있으나,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의 [2013도8619]와 [2008도 7007]등 관련 판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적 평균적 사람들의 관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한다.

"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1) 피사체(피해자)의 옷차림 2)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3) 촬영자의 의도와 4)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5) 촬영 장소와 6) 촬영 각도 및 7) 촬영 거리 8)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9)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

 

엄벌주의식 처벌?

한편, 일부에선 "불법촬영 범죄자 대다수가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다"라며, "강력한 실형"을 주장하곤 합니다.

현재 불법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31%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는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정도입니다.

수치만 두고 보자면 이는 "처벌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법적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단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 사항이 될 뿐,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공개'대상까지 포함됩니다. 만에 하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 또한 유죄에 해당되고, 벌금형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근 법원도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추세로, 초범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공무원이라면 벌금형을 받았을 때 연금이나 재취업이 보장되는 권고사직이 있을지 모르나, 집행유예는 자동 파면으로 이어져 연금까지 제한되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 법정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범죄 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새 양형기준안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등에 대한 형량 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등이 심의되고, 연말 즈음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불법촬영범죄는 과거와 달리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과 자신이 처한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면 부담 없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