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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기간과 그 특징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6.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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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각 범죄 사건에 대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이후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이 나고, 만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합니다.

형사범죄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범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특정인에게 범죄 혐의를 묻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사자들의 기억을 당시와 똑같이 되돌리기 어려운 점,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변질되고 훼손되어 유무죄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대적으로 기억의 망각이나 증거 훼손이 더 빨리 이뤄지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범죄는 그 죄질의 경중의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과 특징

국내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 규정에 따라, 만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형법 제298조)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만일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우리나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죄(관련 특례법 제3조), 집단살해죄(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살인범죄(일명 '태완이법')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어떨까요.

1) 우선, 성범죄와 함께 기타 살인 및 치사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성폭력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지난 12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공소시효만 살펴보자면, 현재는 13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치사 등의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의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공소시효는 다가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시행일 : 2020. 11. 20.]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또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됩니다.


3) 기타 성범죄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지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훼손 등에 의한 수사의 난점이 공소시효의 한 논리였다면, 만일 영구 보존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땐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 성범죄에 대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그 시효는 10년 더 연장됩니다.

나가며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법률상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도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기본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효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는 현재 국민적 감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아동 성범죄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인식이 차차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일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어떤 범죄가 어떤 규정을 받아 얼마의 공소시효를 갖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므로, 피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가 입장에서 공소시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O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고소 가능하다"로 쉽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증거자료의 유무와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태양, 가해자의 목적이나 의도 등 공소시효 외에도 판단해야 할 구성요건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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