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형사수사에서 출국금지명령의 의미란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5. 28. 10:14

본문

 

경찰이 지난 5월 10일 숨진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 씨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몇몇 기자들은 사실상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하늘길이 뚝 끊긴 요즘 같은 상황에선 '출국금지명령'에 대한 실질적 체감은 덜 하겠습니다만, 범죄인의 해외도주를 막는 것과 일반인이 여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오늘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몇 가지 조건의 경우에 당사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출국금지>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와 같이 대개 특정 형사범죄 사건의 기소나 재판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 형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6개월의 장기 출국금지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경비원 폭행 사건처럼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단기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때도 많습니다.

<1개월 이내 출국금지>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서울 강북경찰서는 우이동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심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1.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을 미연에 방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자들이 말한 '강제수사'란, 임의수사와 반대되는 '영장을 동원한 수사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세하게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증인신문, 각종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의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그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까지 내다본 정황이라 하겠습니다. 구속 영장 또한 피의자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지난 5월 22일 피의자 심씨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자를 급박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한 일반적인 출국금지조치는 실제 시행까지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긴급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경비원 폭행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 만큼, 일각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피의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특정 사건과 살인사건과의 인과관계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하므로 해당 사건에 살인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이동 경비원 폭행 사건 피의자에겐 "긴급출국금지조치"가 아닌, 사건 조사를 위한 "1개월 이내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해당 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보고 고소장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데요. 고소를 통한 출국금지 요청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국이 예상되는 여러 정황이 뒤따라야 검사의 판단 아래 정식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출국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선 진행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범죄 입증을 위한 별도의 형사고소로써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고자 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꾸려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 없이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일단 출국금지 조치가 들어가고,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형사고소로써 출국금지를 요청하신 분이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됐는지, 기간은 연장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내가 요청한 출국금지의 사유가 적합한지 등의 종합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료전화상담 010-3583-4544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박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별,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 제도와 변호인의 노하우를 빌려, 사건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