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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에 있어 형사공탁이 어려운 이유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5.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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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고, 얼마간의 변제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합의'는 다수 형사사건에서 큰 참작 요소가 되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구속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때 혹은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등의 경우에 직접적인 합의가 많이 어렵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무엇인가

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 공탁제도'를 고려해보곤 합니다.

형사 공탁은 민사상 변제공탁의 일종인데,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는 합의금을 법원에 대신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수령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이름으로 일정한 손해보상금을 지급했기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공탁 여부 또한 합의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대법원이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공탁'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위 양형인자 적용 범죄>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금액 공탁'이라고 기재된 것이겠죠.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상당 금액 공탁'이라고 해석합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합의금 제출 자체가 반성의 의미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공탁서'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할 때 제일 유의해야 하는 점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법원 공탁 규칙은 공탁 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간략한 신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사건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선 이러한 기재 요건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성범죄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되는 때가 많고, 신원 자체가 익명 처리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니 공탁 이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얻을 순 있겠으나, 이런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우려도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때가 많은데요. 실제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형사 공탁을 했던 사건이 인권위에 올라 논란이 된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형사 공탁 제도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가해자로선 합의는커녕 공탁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2017년 피해자 인적 사항이 없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범죄 합의에서 변호사의 선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선택하는 '대체 수단'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만일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성범죄 합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적정 수준의 합의를 진행시킬 수 있고, 만일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형사처분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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