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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 나에게 유리할까?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5.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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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래프(Polygraph)

원리와 결과 해석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의자·피고인과 같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응답 시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계에 의한 검사를 말합니다. 1895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197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돼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대검찰청은, 이를 두고 '심리생리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이를테면 호흡 패턴, 땀 분비량, 맥박, 혈압, 피부에 흐르는 전기 등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내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거짓말을 할 경우,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작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다른 질문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 그대로 '의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100%의 신빙성은 아니란 것이죠.

과학수사연수소에서 사용하는 고기능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도 정확도가 9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변화를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며, 그런 나머지 3%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무작정 신뢰할 수만은 없습니다. 각자의 생리현상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큰 맹점입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기술도 있는가 하면, 그 기록을 해석하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법정 증거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되어야 한다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 130 판결 등).

특히 대법원은, 위 세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피검사자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만 그 기능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직접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별다른 증언이나 직접적 물증 없이 오로지 거짓말탐지기 자료만 있는 경우라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때 거짓말탐지기가 권유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조사 실무 상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둘 중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는 것이죠. 만약 한 쪽이 일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 나름의 심증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유, 꼭 응해야 할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상대의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 하는 '임의수사'의 일종이기에, 강제력이나 구속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할 권리'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론 많은 분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때문에 정말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오히려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조사에서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 이는 공소유지에 불리한 정황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도 다른 추가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하는 그 빈도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자가 극단적으로 겁이 많거나, 지병으로 부정맥을 앓고 있다던가, 장시간의 조사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곤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그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검사 요청을 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조사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입회에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사에 응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유불리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언 아래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법원이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거짓말탐지기를 100%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오른의 24시간 무료전화상담, 댓글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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