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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금 산정과 성공여부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4.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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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죄 등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발생하므로, 가해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검사 및 재판부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때가 많은데요. 이는 형사 분쟁에 있어 1차적 해결방안이란 '자율적 형사조정'이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제일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신청·동의 내지는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 가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1항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일 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후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 및 '공소기각 판결' 등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는 정상참작사유가 되어 양형 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터라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형사적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분명 추가 소송을 진행시키는 일보다 더욱 유리합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이야말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은 채무가 소액이거나 혹은 당사자끼리 친분이 있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잠시 기소를 중지한 후 '형사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는 채무자는 '합의'를 통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며, 채권자 역시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합의금 규정 없는 이유

한편, 이렇게 합의금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서로 상이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것인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사항일뿐더러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같은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200만 원 혹은 3,000만 원까지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최소 200만 원이 책정되는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대략의 범위를 감안한 것입니다. 3,000만 원까지 상향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가해자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경우, 혹은 동종의 범죄가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성범죄에 민감한 직업군을 가진 경우 등 다양한 판단이 산입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해자의 변제능력 또한 합의금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지위 및 재산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조절되기도 하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직업을 가진 가해자라면, 형사처분에 뒤따라오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더 풍족할 때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단 몇 백만 원의 합의금으로는 위로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라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합의를 많이 이끌어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합의금 조절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형사사건이 처음이라면,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합의에 임하지 못해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 없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조급히 서두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에 이를 수도 있고요. 이 또한 자신의 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가해자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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