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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4.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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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혐의를 받았을 시, 대부분의 경우 그 즉시 변호인 선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 단계 이전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아 재판을 받이 진행될 경우 납득하지 못할 재판 결과를 받아들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오른이 겪어본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종합해본 결론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첫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라면, 체포된 순간부터 정확한 상황 판단이 힘들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미흡한 대응도 문제이나, 많은 경우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까지 포기하고 만다는 점은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형사소송절차

1. 사건 발생

2. 경찰 조사 단계

조사

기소

3. 검찰 조사 단계

조사

공소제기

4. 재판 단계

재판

확정

1. 사건 발생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어떠한 형태의 형사사건이든 그 대상이 되면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가져야 할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5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을 텐데요. 누구든지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반 조사가 가장 중요한 때가 많으므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즉시 제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나 알리바이를 직접 수집해 구속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변론 증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리 없는 항변을 하기란 극도로 어려우며, 더욱이 인신 구속 과정을 혼자서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합리적 주장으로 불구속을 이끌어낼 사람은 관련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밖에 없습니다.

흔히 경찰조사단계까지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를 풀어내지 못했다며, 이후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를 직접 탄핵시켜 무죄로 석방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충분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적정한 형벌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3. 검찰 조사 단계

재판을 받기 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필요할 때도 생깁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인데, 이미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신청합니다. 보석청구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세우고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생긴다면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계점을 달아두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불구속 상태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4. 재판 단계

사실 오른의 고객들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의뢰를 주시곤 하십니다. 수사에 안일하게 대처한 나머지, 재판까지 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심이 끝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은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2 심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록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재판의 대략적인 흐름을 감지해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거의 추가 제출이나 효과적인 증인 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이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 마지막으로 합의나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세부적인 요건까지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심에서라도 무죄나 무혐의, 혹은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며

지난해 11월 마련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기타 전자 메모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이 더욱 든든해졌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인 수사 단계를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리며, 시기가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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