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해 처벌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 교정 및 교화에 목적을 두며 특별한 지위를 둔다는 법원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본질적으로 '예방형'의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 소년법이야말로 '특별 예방형의 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 범법 소년 / 범죄소년
같은 혐의의 범죄라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든 법적 조치에서 놓여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여 합당한 형사책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령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촉법소년
소년법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자에게 '촉법소년'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강한 처벌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또한 사회봉사명령 혹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법원은 이를 두고 '소년보호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범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의 행위가 우려되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 처분은 무엇이 있을까
사건 발생 → 경찰 및 수사기관 인지 → 소년부 송치·통고 → 조사 → 심리 → 보호 처분 집행
10세 이상의 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보호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의 심리 아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정과 함께 그 즉시 집행이 가해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고, 법원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시 보호처분 변경 재판을 통해 더 중한 보호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기간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6개월 (기간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보호시설
6개월 (기간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소년원 송치
1개월 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다만, 여전히 형사미성년자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장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는 일종의 '선처'와 같은 것인데, 물론 개인이 느끼는 각 처분의 경중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한대도 해당 처분의 집행능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보조인 즉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심리절차에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 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년재판절차의 처분 결과는 사안의 특성상 매우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교육적 처우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절차 그 이상으로 신속한 심리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일반 형사사건 변호사에 준하는 대응력으로 소년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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