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억울한 구속, 구속적부심 신청해야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4. 30. 00:08

본문

구속적부심을 이해하려면 우선 '구속'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의 강제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처분을 통해 수사 대상을 붙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발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절차>
고소, 고발, 자수 인지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 재판 → 판결 → 집행

경찰수사단계에서 특정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피의자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모든 경찰수사단계를 지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가 끝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피의자 역시 구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만일 기소 후 검찰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라면 영장 발부 즉시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구속 = 유죄?

한편 많은 사람들은 구속 자체가 유죄 판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수사나 재판 단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앞으로의 판결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범죄의 용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일이 잦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때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는 금물입니다.

구속의 종류는

1. 일반적인 구속

우리에게 익숙한, 수사를 위한 구속을 말합니다. 경찰 제포 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하고, 이는 체포 이후 48시간 내의 구속영장청구를 필요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하는 동안 근처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게 되며, 영장 발부 즉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다면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고, 경찰의 출석 조사에 협력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없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날짜 조정 후 조사를 받습니다.

2. 법정구속

경찰단계가 아니라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특정 피고인이 불구속기소를 받아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재판받는 도중, 사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추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생긴다면 재판부의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진행됩니다.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그 즉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만일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등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의 수사나 재판은 없을 것이므로 구속영장도 효력이 상실되어 석방됩니다.

 

3.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큰 사건인 경우, 체포 이전에 사전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의 혐의를 받던 가수 승리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했던 20대 유튜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불복수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심사가 있기 전, 피의자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변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헌법 제12조에 의해, 부당한 체포나 구속일 경우 누구나 이를 법원에 다시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사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다 할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와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동행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석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석방 보석금 내지는 석방 보증인을 세운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누군가를 무한정 잡아둔다는 일은 기본권 침해에 문제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무혐의로 판명날 경우 검사가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할 책임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0% 이상에 달한다고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방어하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생깁니다.

흉악범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높다면 당연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애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속에 대한 위기를 충분히 염려하시고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범죄나, 사기 등의 강력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만일 명예훼손죄, 쌍방폭행죄 등의 경범죄라면 구속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변호사의 자문은 꼭 받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그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지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반성의 여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자택이 어디시죠?"라는 질문 등에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친구 집에 몇 달 살다가... 지금은 아는 형님네 집에 있고, 본가는 대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고..." 등으로 답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성실한 협력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사항들은 미리 숙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갑자기 체포된 때라면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영장발부 대비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겪어본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가볍게 생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른의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검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만일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