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검사 구형 뜻, 선고와는 다른 개념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4. 30. 00:11

본문

지난달 31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유력 피고인이었던 40대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남편 피고인은,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으로 넘겨진 바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흉기 등 직접적인 살해 무기나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또한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었지만 위(胃) 내용물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을 추산했고, 남편 외에 주변 침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남편 조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이기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의자 조 모 씨를 신상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라는 글 등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형과 선고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를 정확히 구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단순히 '실형이 확정되었구나'라고 흘려들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 다 실형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이나 그 뜻은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 댓글에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구분하지 못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진술거부권 고지

2) 인정신문

3) 모두진술

4) 재판장의 사건 정리

5) 증거조사

6) 피고인 심문

7) 검사 구형

8) 최후변론

9) 변론종결

10) 판결 선고

여기서 말하는 구형은 7) 검사의 구형입니다. 검사는 재판상의 모든 사건 판단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합당한 어떠한 형벌을 내리도록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고인 조 모 씨를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사라지다시피했고, 사람에 따라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 혹은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형' 자체는 검사의 재량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한 형 이상은 구형할 수 없기에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조 모 씨는 위 법령의 제 ②항의 혐의를 받고 있기에, '사형'이라는 구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법정최고형보다 더 중한 구형이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습범 및 경합범으로 취급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사형 구형이 가장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4월 30일 현재, 피고인 조 모씨는 '무기징역'의 1심 판결을 받았음을 덧붙입니다.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검사의 구형이 마무리되면,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실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10) 판결 선고인 것입니다. 반드시 검사가 구형한 만큼의 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형기준과 최후변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

검사는 사회악을 뿌리뽑고 피고인에게 벌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에, 구형량을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 법원은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하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 받은 피고인도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점을 딱 집어내 '구형의 절반이 실제 선고가 되더라'라는, 마치 통계에 입각한 듯한 일종의 TIP 등이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구형대로의 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판사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로서도 해당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하며 형량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보기에 판사의 선고가 구형이 비해 너무 적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검찰에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구형이 내려진 관악구 모자 사건은 조금 예외인데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검사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즉, 그 경우에는 피고인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3주 뒤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의 특별한 불복은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오로지 피고인의 정황증거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해당 판결에 불복한다면 1주 안으로 항소심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는 2주의 기간을 두는 데에 비해,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1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불복 사항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제 형사소송은 모두 끝납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맺으며

검찰의 정식 기소 후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을 걷어내고 변호사의 입장을 말해봅니다.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몇몇 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안일하게 대응한 나머지, 재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무거운 구형을 받고서 뒤늦게 연락 주시곤 했습니다. 기소유예 내지는 가벼운 벌금형을 생각하고 수사에 응했지만, 막상 검찰의 구형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검찰은 사회악을 다스리고 범인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파악해 구형을 내렸을 것이고, 더욱이 이를 방치한다면 이에 준하는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실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머무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하고, 실제 선고가 있을 시 앞으로의 후폭풍과 사회적 불이익, 그리고 경찰수사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교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세한 변론도 해야겠죠. 이는 모두 형사법에 통달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에 혼자서 풀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8)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제대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실수 혹은 고의가 아닌데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높은 구형을 받은 피의자라면 오른의 변호사들과 함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로 감형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