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公訴)'는,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 조사를 마친 검사는 조사를 통해 얻은 피의자 혐의점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함께 명령합니다. 그 뒤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원칙상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이 먼저 송달된 뒤에야 보내야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공소장 부본' 및 '의견서 제출명령서'와 동시에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서류들
1. 공소장 부본
이 글을 읽고 계실 사건 당사자분들이 받아보신 것은 '공소장의 부본'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복사본이란 뜻이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은 받은 후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한 공소사실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판기일 소환장
간단한 인적 사항과 공소사실 및 형사재판에 대한 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서류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타, 국선변호인 관련 서류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 동봉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변호인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본인의 청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만일 사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공소장 의견서
법원은 공소장 송달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시켜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게 하고,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
(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절차 진행, 성행 및 환경, 정상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일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대법원 예규 의견서양식)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실무상 재판이 그대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판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회 공판 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물을 것이므로, 의견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차질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예규 제1135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는, 법원은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 있어 양형의 기초자료로 참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말하자면, 피고인의 의견서는 본인에게 내려질 판결의 '첫 양형서류'란 겁니다.
제5조 (의견서의 활용)
①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자백사건을 선별하여 먼저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의견서 중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할 수 있고,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 [재판예규 제1135호, 시행 2007. 5. 21.]
따라서, 가능한 한 공소장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며, 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양형요소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맺으며
형사공판절차란 결국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서' 도 형사소송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 것이죠.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나 나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찾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론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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