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데 이를 '피의자신문'(혹은 조사)라고 하고,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말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유력 혐의자의 자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추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당사자적 지위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 증거보전청구권 등을 가질 수 있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간혹 몇몇 피의자는 이러한 피의자 조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잘 알면서도 혹시나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을 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
고소인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곧이어 피의자가 출석하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수사는 경찰서에 있는 담당 형사 사무실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 하루 종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라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최대 10일간 조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는 최대 20일 가능)
1. 신원확인
2. '피의자의 권리' 문서 교부 및 고지
3. 피의 사실 고지 및 사실관계 파악
4. 문답 및 항변
5. 피의자 조서 본인 검토 및 수정
6. 서명
피의자의 권리
신원확인이 끝난 수사관은 피의자조사에 앞서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건네줍니다.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합니다.
<진술거부권>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피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형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고소 내용대로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②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뢰관계인은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 특성상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친구나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인권단체 활동가 등도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변해 경찰관의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입회시키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 3359 판결]
피의자조서 본인 검토 및 서명
조서 작성을 마친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줍니다. 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 또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모든 조사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인데, 법률에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조서의 내용을 보고도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므로, 반드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사절차에 있어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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