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상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거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좁았기 때문인데, 술집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에서 정하는 공중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니,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성적목적이 아닌 다른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있거나,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있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겐 크게 놀라고 두려움을 느낄 일이죠. 하물며 신체건장한 남성이 여성용 화장실에 버젓이 들어왔는데도 화장실에 들어온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결국 이 판결은 국민적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2017년 말, ‘성적 목적 공중장소 침입’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으로 개정되었고 법 개정 이후 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장소로 처벌 대상이 넓어지면서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이 2018년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불응하지 않을 때 "화장실에 한 쪽 발을 들여놨다가 바로 도망쳤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548 판결처럼 다소 가벼운 사항에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개정 전이었다면 단순한 목적으로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었겠지만 개정된 지금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으로 자신의 성별, 남자 또는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을 수 있고 혹은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잠깐 휴지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성별을 가진 이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한 의심과 불쾌함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잠시 들어간 것에 대해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오해와 의심을 받고있다면 성범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수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적목적의 범행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마음에 더이상 상처가 가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시작한 것만으로 범죄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형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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