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공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징역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네요.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는 무용계 첫 미투 사건으로 기성세력인 남성 무용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여성을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사건에서 유명 무용가는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오는 등의 사실을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유명무용수로 무용계에 기성세력으로 평가받는 바, 피해자가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만으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명 무용수 류씨는 재판 진행 내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죄송하지만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추행한 적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유명 무용수가 자신의 지위(피해자를 교육하는 입장)나 권세(유명 무용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이를 위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유명 무용수의 추행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위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발생한 피해자가 유명 무용수를 고소한 것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은 아마도 피고인이 기혼자인데다가 26살 가량 어린 점, 유명 무용수로 피해자와 스승과 제자의 신분이었던 점, 피해자가 해당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수년간 치료받은 점, 무용계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상담소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다 신고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모두 반영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이를 형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재판부가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진술 도중 '서로 사랑했다' ,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변명은 재판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를 암묵적인 동의로 오해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진실 된 사과와 반성, 합의에 이르러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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