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명령의 건
2018년 10월 경,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2019년 11월 경에 상대방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것은 아마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일거 같네요.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의경우 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행에 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상을 물색하는 등의 와꾸를 짜는 수뇌부, 전화해서 1) 당신 가족이 잡혀있다 혹은 2) 당신 계좌가 불법에 노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콜책, 콜책이 불러낸 피해자를 확인하는 확인책,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뇌부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검거되는 조직원들의 대부분은 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조직의 수뇌부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죠. 대포통장 명의자가 아닌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전체가 검거 되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조직 전체가 일괄적으로 검거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예방법
가장 흔한 방법으로, 십년넘게 이어져오고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범죄조직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확인해야한다. 계좌안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면 확인하고 돌려드린다'라고 기만하는 수법입니다.
저런 황당한 수법에 누가 속아 넘어가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라는 곳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까지 확인시켜주므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해야할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에서 다이렉트로 전화가 올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보여서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믿으시게 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통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전화가오고, 조사일정을 잡게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주소지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혹은 그저 무시하고 세네차례 끊어버려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수법으로는 '가족을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미 녹음된 비명소리를 들려주면서 협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의 검찰사칭보다 더욱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고 협상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므로 납치당했다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황을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하여도 만에하나 실제 가족이 유괴, 납치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켜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즉시 피씨카톡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화를 실수인 척 끊어버리고 즉시 가족에게 전화를 해보아야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문자 등으로 급한 일이므로 당장 연락달라는 메세지를 남기고 다시 전화에 응해야합니다. 그리고 전화 도중 가족이 '무슨일이야?'라고 답장이오면 마음 놓고 끊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모두 익숙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황일 때에는 일단 은행으로 간다고 의견을 전달한 후, 실제 은행으로 가셔서 업무를 보는 척하며 동시에 은행원에게 쪽지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은행원께서 도움 요청을 받으시면, 해당 은행의 보이스피싱 범죄 매뉴얼에 따라서 경찰에 연락 및 계좌 지연인출 등의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무언가에 홀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을 실행한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검찰청(1301)의 원스톱 지급 정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은 국번없이 110, 1566-0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통장 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라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재산 돌려받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작년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피해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사집행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을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함으로써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어 범인들이 빼돌릴 여지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아울러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도피재산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해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이 어려웠습니다만 개정으로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재산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피해금액을 복구하는데 방법이 훨씬 수월해 졌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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