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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3.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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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만약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라 하였으니 언어적 행위를 뜻하며 추가적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시각적 행위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는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단순한 성희롱 언행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오늘 각선미가 아주~ 예쁨받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는 해도 해당 발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언어상으로 발생하는 소위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물론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 성범죄의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되는 성희롱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제메세지나 사진, 카톡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송된 영상 등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시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벗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다수가 있는 곳에서 들리도록 성희롱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죠.

 

 

맺으며

 

최근 1~2년간의 성희롱 재판들을 살펴보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거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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