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도둑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법계는 이 처분을 통해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때로 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절도행위에 어떤 특수한 행위가 더해진다면, 그 위험성이나 추가 피해 우려 또한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일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절도를 행했다면, 이는 일반 주거지의 평온을 해칠뿐더러 언제든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염려도 있기에 더 엄중히 처분되곤 합니다.
ㅣ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ㅣ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조항의 '야간'이라는 단서 때문에 얼핏 보았을 땐 아래의 '야간주건침입절도'와 구별이 잘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야간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반면, 야간에 '문이 잠겨있는 건물'의 문을 따고 들어갔다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특수절도가 성립되는 요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②항, 흉기 및 도구를 이용해 절도를 저질렀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흉기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절도는 성립됩니다. (오히려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적극적으로 위협했다면, 절도가 아닌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또, 야간이냐 주간이냐의 시간적 조건은 이 조항과 큰 관련이 없으며, 흉기 소지나 2인 합동이 동시에 실행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특수절도범죄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해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3) 2인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보통 특수절도라고 하면 그 어감상 '계획적이고 치밀한' 혹은 '큰 액수를 도둑질한' 사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친구와 함께 충동적인 도둑질을 하더라도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 때가 많은데요. 비교적 큰 사건이 아니라도 위의 범죄구성요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해당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특수절도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형의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절도죄와 형량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최소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만일 단순 절도죄로 입건되었다면 초범의 여부, 피해 액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없이 약식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는다면 기소 이후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벌금형이 없다 보니 약식기소 또한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특수절도범죄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기소 후에라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감형 사유를 개인 혼자서 주장하기엔 많이 어려우므로,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훔친 재물의 값어치나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한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특수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①항의 혐의를 받는다면 야간이라는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줄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지고, 제 ②항의 혐의를 받는 때엔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피력해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특수절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라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변호사 의견서와 더불어 피해 회복의 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하지 않을 의지와 반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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