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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해당 여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5.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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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한테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던 분이 있는데,

최근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댓글들 내용 보니 명백히 잘못한 거 같아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댓글 달았어요.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 말고 댓글에 있는 몇 백분들 다 한거 같아요..

알아보니까 이 분 옛날에도 그러셨더라고요 선처 없을 거 같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안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민사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실제 댓글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개인 SNS라는 특수한 경우로 미루어볼 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 통신망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대상

: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정당, 노동조합, 병원, 종교단체, 회사 등

◎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 사생활 침해, 폭로, 초상권 침해, 비방 등

구성요건

1. 공연성 성립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입니다.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나 전체 공개 개인 SNS라면, 불특정 다수가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게시한 '댓글'은 그 즉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1:1대화라도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8155, 판결]

2. 사실 적시

단순한 판단 내지 추상적인 표현, 욕설 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상대의 사회적 가치 혹은 대중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3. 피해자 특정성

개인이나 법인격의 단체를 특정

4.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은 고의성과 상당히 밀접한 간접사실을 비교해 그 의도성을 입증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5. 위법성 조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공익'을 위해 진실을 적시한 경우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고,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해' 적시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애초 비방의 목적이 따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공익'과 '비방'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실인지 몰랐는데요?

의뢰인이 말씀한, '경험에 바탕해' 댓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의 조항에서 볼 수 있다시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더욱 크게 늘고 '자격정지'의 불이익까지 뒤따릅니다.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허위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이 많은데요.

허위사실 인식 여부는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 사실과 내용의 구체성,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의 출처나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하겠다면, 그에 대한 경험과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어도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므로, 무혐의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 다만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라는 경우라면 더 복잡한 법적인 쟁점이 생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상황부터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방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이죠.

나가며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에 비해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특정성과 공연성에 따른 그 죄질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파급력이 높은 직업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낼 가능성도 큽니다. 허위사실 및 비방에 따른 그 손해가 일반인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반성 내지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상대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기에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시도해보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양형에 대한 근거를 풍부히 제시함으로써 소액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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