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중처벌요소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5. 19. 13:18

본문

일반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칸에 숨어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거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칩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다면, 이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돼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본디 성폭력특례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라는 죄목으로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공공장소로 지칭하는 장소들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공중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개방화장실','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 화장실'로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법률상 공공장소로 규정되지 않은 공간 즉 음식점 화장실이나 주점 바깥에 위치한 옥외 화장실 등은 '공공장소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마땅한 법적 제재를 받지 못했고, 설령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준하는 혐의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어 사회적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성범죄인데도 공중화장실이냐 식당화장실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왔죠.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자, 급기야 2017년 말 대통령령으로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한다.

<2017.12.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라는 명문으로 그 '침입 장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선 적절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촬범으로 조사 나오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원합니다

선거날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술집 밖에 돌아가면 나오는 건물 화장실로 갔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화장실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잠겨있고 하나만 열려있어서 들어갔어요

분명히 옆칸에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저는 볼일도 다 보고 손도 다 씻는 동안 너무 인기척없이 조용한게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있긴 있나 호기심도 생겨서 진짜 술김에 그랬는지 실수인지....

핸드폰 슬쩍 켜서 위에서 한번 비춰봤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면서 뛰쳐나가고.. 저도 엉겁결에 따라나왔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키크신 남성분이 그 여자분 친구인지 위압적으로 나오면서 신고한다길래 그 자리에서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나오라고 합니다

핸드폰은 제가 녹화버튼을 누른게 아니라서 촬영본은 없고요

거짓없이 진실만을 진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술이 너무 취한상태라고하면 불이익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다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침입죄와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 가중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분이 없어 죄의 성립은 어렵겠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도한 남성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남성은 촬영 설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실제 촬영은 하지 못한 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재판부는, 실제 촬영이 없었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화면에 담고자 한 것은 '촬영을 위한 착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옥외 남녀 화장실이었다는 단서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인정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이나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점, 그리고 스스로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점 등은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전에 촬영한 영상물에 혹시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타 영상물은 없는지 추가로 확인해 여죄를 물을 것이며,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시 기소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영상물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양형자료를 마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범죄 성립이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제3의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