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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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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자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 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으나 적외선 기능으로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녹화가 된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 10677 판결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다투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처벌 대상인지 등 적용 범위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무죄 사례로는 2018년 있었던 레깅스 촬영 사건인데요,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경우,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A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도 널리 입는 것으로 성적 욕망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어 실제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후방 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음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압수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떠한 추가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국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 3606).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물이라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는 것은 처벌되며 특히 이를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신설).

유죄 확정시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 감수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정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외로 가는 비자 발급 역시 제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유리합니다.

또, 혐의가 확실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최대한 성실하고 협조적인 자세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만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케어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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