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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시비, 한순간에 가중처벌될 수도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10.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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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폭행 시비가 한순간에 특수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는 경우, 형사법에 의해 폭행 또는 특수 폭행, 상해 또는 특수 상해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폭행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 입은 정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통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억울하게 가중 처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의 기준과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병원 치료할 정도의 상해 발생 유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해는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또,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 폭행이나 상해, 특수 상해의 경우는 피해자의 선처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 성립하는 상해의 정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좌우된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때 '상해'의 의미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폭행과 상해의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퀴는 등 상처를 내는 행위 역시 상해에 속하지만, 경미한 경우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라고 하면 아주 큰 상처를 낸 경우에만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 손톱으로 할퀴는 행위 역시 '상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해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 부분에 동전만한 멍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도 아닐뿐더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 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 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 상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일반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해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상해를 저질러도 같은 무리에 속해있었다면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몰려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2인 이상 범행에 가담하는 공동상해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범행에 몇 명이 가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몰려가 한 사람만 상해를 저질렀다고 해도 "내가 조직폭력배"라고 밝히며 (실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다면 특수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상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흉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톱, 망치, 칼처럼 흉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용된 방법이나 재질,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휴대전화나 얼음물이 가득 찬 물통 등 일상적인 용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특수 상해죄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위협의 목적만 있어도 특수 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지니고 있거나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던지기만 해도 특수 상해죄로 인정됩니다. 또,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특수 상해의 쟁점은 고의성

특수 상해죄의 성립 범위는 갈수록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피해자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특수 상해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했는지 여부는 매우 큰 쟁점 사안입니다. 일반 상해죄가 되면 벌금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수 상해죄로 인정받게 된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불편한 변호사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의뢰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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