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수로 업로드한 불법 영상물, 처벌될까?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9

본문

지난 29일, 1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어느 여행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 묶음으로 올라온 포스팅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6일, 어느 국회의원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법 영상물이 노출된 겁니다. 해당 동영상은 1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14조 제4항

지난 5월 19일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통과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보통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 법률은 즉각 효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몇 달 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N 번 방 사건'이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 저장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 번 방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되자,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던 해당 남성들은 소지 죄로 처벌받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여행 업체와 국회의원의 SNS 계정에 올라온 불법 영상물은 소지 죄로 처벌 가능할까?

개정법률 시행전에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소지죄 적용 어려워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 적발된 시점의 법령이 아니라 법을 어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비춰보면 개정법률 시행 전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고 있었다면 소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과거에 얻었다 하더라도 계속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법률 적용 가능할 수도

만일 개정 이후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행 이전에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하더라도 소지 죄의 계속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정에 가게 된다면 이 두 쟁점 사안이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업로드 혹은 공유는 유포 죄 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업로드 혹은 공유했다면 유포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1호에 의거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포 죄의 핵심은 '공공연하게' 즉,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팔로워 수가 120만 명이 이르는 여행 업체나 국회의원의 공식 SNS 계정은 그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불법 촬영물을 노출한 두 곳은 유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유포 죄의 성립 요건은 바로 '공공연하게' 즉,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포 또는 유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고의성인데,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여행 업체 SNS 계정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계정에서 경험적 또는 상식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불법 영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항의로 곧바로 삭제했다면 유포에 대한 고의성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음란물 유포 죄의 경우 역시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므로, 이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N번방 성착취 물 단순 소지 계정 찾아 수사 확대

한겨레신문 2020.8.14 일자

경찰이 텔레그램 N 번 방 성 착취물을 소지한 계정을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 일당과 유료 회원 수사에 이어 성 착취 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단순 소지자 계정들은 아이디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등 주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이 국외 서버에 올린 불법 성착취물을 확인한 뒤 서버 운영자,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의 협조를 얻어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 일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단순 소지자 들 중에는 돈을 내지 않은 일반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검거한 N 번 방 등 성 착취 물 소지자는 모두 626명. 이 가운데는 유료 회원뿐 아니라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단순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불편한 변호사들,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N번방방지법#불법촬영물단순소지죄#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죄#여행에미치다#n번방성착취물#형사전문변호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