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참고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9

본문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죄지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는 말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대응법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 방법은 보통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하면 좋은 이유

출석 일정을 조정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참고인 조사에 대해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고 일정 조율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연락하면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소환 취지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 통지는 보통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오지만, 경우에 따라 외근 수사부서인 강력팀, 지능팀 소속 수사관들의 경우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출석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에 따라 '00경찰서 수사과 00입니다. 사건번호 2020-0001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는 대로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 요청도 가능합니다.

만일 고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등 서류가 송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경찰서 수사과 등으로 연락해 출석 요구서 송달 중지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통보 후 대응법

1. 먼저 경찰관 소속, 계급,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3. 출석 요구받는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출석 받는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일 신분이 피의자라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불출석 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대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될까?

출석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혼자서 판단하기는 힘들며, 참고인 조사 출석이냐 불응이냐에 대한 법적 유불리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조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됩니다.

" 이제 당신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참고인이라고 불러놓고 피의자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속은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 위기가 처해지는 것이므로 당황의 차원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이런 수사 방식, 문제는 없는 걸까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가끔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참고인 소환 조사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의자 전환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즉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조사가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 보면 내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내가 받는 조사가 어떠한 신분에서 받는 것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규정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 내용을 들었다면 즉각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사가 끝난 후 자필 서명하고 날인까지 찍었다면

조사 후 조서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뒷면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는지에 대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서명과 날인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참고인 조사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참고인 신분의 조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 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 회복의 여부

4. 처벌 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참고인 중지 결정이란?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당해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참고인 신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참고인 신문 조사 시 유의사항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시에 관해 기억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다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제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인조사#피고인신분으로전환#참고인조사불응#수사기관출석요구서#출석요구통지#형사전문변호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