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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기준과 공소시효에 대해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9. 2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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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에서 시작된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리기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화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관련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성추행'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 절차와 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고소 가능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 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인정되는데, 대법원은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친고제 삭제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2013년 6월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수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사진을 접수기관에서 직접 촬영함과 더불어 성범죄자 거주지와 관련해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강간, 추행 등의 대상이 '부녀' 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확대해 성범죄 인정 대상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처: 법률 신문

성추행 공소시효 기본 10년?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성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등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진다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해야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호소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무고죄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 죄는 증거 없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 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 강도 강간 등의 죄, 특수 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 1항)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 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 (군형법 제 92조의 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과거 3년 전쯤 썸 타던 여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네요. 성추행도 공소시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참 지난 일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증거도 없는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나요?"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면소 처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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