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서나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서로부터의 연락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을 드나드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가끔 매서울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또는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낯설고 당혹스러운 상황.
이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생경한 법률용어나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으로 말끔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기본적인 전화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형사소송절차 1. 경찰 수사 및 사건 송치
형사사건은 범죄를 따져 형벌을 과하는 절차로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3자인 법원이 이를 판단해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 소송 절차는 입건/ 체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송치/ 기소/ 재판/ 형의 집행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단계입니다.
범죄가 될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소/고발/인지/자수/신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찰 조사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범죄가 발생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절차로,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2. 검찰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최근 공수처의 설치로 65년간 이어져 오던 기소 독점주의가 보란 듯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이라는 독점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비리는 수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리는 눈을 감아왔는데요,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 적부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검사는 공소권 없음 / 죄가 안 됨 / 혐의 없음 / 기소유예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즉 기소를 하면 법원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공판’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벌금, 과료, 몰수 등이고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아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다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간이적 형사처분인 ‘약식절차’를 통해 형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만약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는 받았지만, 재판이 열린 것도 알지 못한 채 법정에 나간 적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 벌금을 내라는 문서를 받았다면 이는 약식명령에 의해 형벌이 부과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처분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3. 법원의 재판 단계 '공판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당한 사람인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공판 개시 전, 공판 준비 명령 – 검사의 공판 준비 서면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박 – 검사의 재반박 - 공판 준비기일 진행(증거조사, 쟁점 정리)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판절차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며 시작됩니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범죄사실)과 죄명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인정하며 자백할 수도 있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앞으로의 증거조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검사 – 변호사 – 피고인 순으로 최종 변론을 한 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통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은 보상 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 보상 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이 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 전 불기소처분이나 약식 명령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을 겪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 즉,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레 형사소송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해 사건을 청취하고 법적 자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내가 잘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홀로 수사기관에 방문할 경우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시작 전 미리 나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법적 기본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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