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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공무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2.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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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7월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부는 작년 2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약 50가지 예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직접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예방과 징계 규정을 취업 규칙에 넣도록 의무화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이 이루어질 경우, 뚜렷한 형사 처벌 이외에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한 형사 처벌 및 징계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 공무원, 중징계 처분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12월 신설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는 갑질로 징계가 의결된 경우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공무원 행동 강령’ 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9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승급, 승진의 제한의 받기도 하고 월급이 감액되거나 심하면 직을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하위직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급 기관이 갑질 근절을 위해 신분상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은 갑질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갑질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면 갑질한 소방서장 '강등' 징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민한 시기에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에게 강등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한 A 소방서장을 지난 5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A 서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지난 7월 충북 진천의 한 펜션에서 신입 직원 환영회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환영회가 끝날 무렵 이들은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고,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 씨에게 건넸는데요, 하지만 B 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라면을 받아먹지 않으려 했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서장은 B 씨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 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져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액합니다.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 퇴직 사유

소방서장 A 씨는 강등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지만,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만일 부하직원이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 되면 당연 퇴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재임용이 배제되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방서장 A 씨는 부하직원에게 라면 그릇과 젓가락을 던졌는데요,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꼭 타인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근처로 다가가 괴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모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 5716판결)

따라서 만일 부하직원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A 서장을 고소하고 실제 재판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A 서장은 직위 해제가 아닌 아예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갑질로 인해 형사 고소 위기에 놓였다면,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중재로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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