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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폭로글 명예훼손 효과적인 대응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2.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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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한 중국, 한국,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사용량이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의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 폭로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로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이 가능하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상품이나 맛집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를 남기거나 과거 몸담았던 회사의 비리를 오픈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실을 올린 것이 죄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을 올린 것도 죄가 되나요?

인터넷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이 자기의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가 한 줄의 댓글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명예훼손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2001년 별개 규정을 신설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그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실명이 아닌 초성을 이용한 폭로글도 처벌될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1.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2.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공연성)

3. 해당 표현이 특정 인물을 향했다는 '특정성'까지 성립해야 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저격 글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폭로글을 쓰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 또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서나 행위도 포함합니다.

모욕죄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폭로성 글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 A 씨.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은 공익성에 부합하며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말하는 A 씨의 글이 전부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회사.

A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글이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발언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대표적이죠. 이른바 위법성 조각입니다.

이런 '처벌 예외'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즉,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유지되면 공익성 여부를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고소에 대해 자신의 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면서 그 글이 공익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효과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중요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인터네 명예훼손으로 쌍방 간 고소 상태로 재판에 가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쌍방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진 경우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과 해결책, 법무법인 오른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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