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수반되는 찡그림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신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되어 눈과 코 주위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찡그리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은 눈과 코 주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이러한 미세한 신체 변화 중 호흡과 심장박동 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르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범인 검거에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20년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60년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는 그 정확도가 약 95~97%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도가 97%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중 3명은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성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가끔 경찰로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받거나 또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
거짓말 탐지기,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장치일까요?
실제 어떤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으나 공교롭게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매우 정확하다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돼 이를 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는데 거절하면 불리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권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90%가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낯선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90%가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가 혹시 오히려 유죄가 있어 불응한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권유하면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날 것,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을 것,
거짓말탐지기가 이러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검사자가 공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현재 이러한 정확성을 100%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검사 결과는 판사가 절대로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판사가 보게 될 경우 무의식중에라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면 이미 선입견을 가진 판사가 속마음으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서 거짓반응이라고 나왔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판사가 검사 결과를 보는 것 자체를 차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거짓말 탐지기 활용법
무죄를 주장하는 범인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문제 될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 결과 범인이 진실 반응, 피해자가 거짓반응이 나오면 아무래도 수사하는 경찰은 무죄 쪽으로 무게를 두게 될 것이고,
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그 결과를 보는 것이 금지돼 실제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더라도 당황해 위축되기 마련이고 수사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도 신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 번복하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오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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