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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이 필요한 이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2.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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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형사사법은 형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범죄의 예방효과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형벌을 통한 제재에 대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형사조정 제도와 같은 회복적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개입하도록 하며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형사조정 제도는, 지금까지의 국가 형사사법의 고정 개념에서 벗어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수사기관은 조정 기간을 두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듣게 되면 재판 시 감형의 유리한 조건이 득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나 합의 자체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데, 형사조정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예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만나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가 없는 경우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에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제도란 형사합의금을 일방이 공탁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수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금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현행 양형 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 재산권 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범죄 등 7개 범죄 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요소(일반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상당 금액 공탁’이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 공탁은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 사유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이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 사유이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 7)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당 금액 공탁’이 양형기준에 감경 요소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 볼 실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형사절차 중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해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와 함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87, 488조), 이를 ‘형사 공탁’이라 하고 전자 공탁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점차 사문화되어가는 공탁제도, 공탁법 개정 시급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현행 공탁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의 개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공탁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공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초본까지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등 강한 요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형사 공탁제도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열어둔 제도인 걸 감안하면 공탁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대 국회 때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해 형사 공탁 특례규정을 담은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형사 공탁제도의 맹점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대면하는 일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입은 피해가 성범죄라면 더더욱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칫 2차 가해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3자의 개입, 즉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사건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원만한 합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오른의 변호사들의 명쾌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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