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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나에게 유리할까?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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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까?"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배심원제로 통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재판 투명성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 민주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양형에 관해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1심 사건 중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가능한데요,

국민 참여 재판의 장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피고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신청과 절차

법원의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판단 주체가 판사이며 통상 2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 절차는 통상적인 공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면, 국민 참여 재판은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 평결과 판사에 의한 유무죄 판단을 통해 진행되며, 배심원 선정-공판절차-평의 절차-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략 8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더 소상히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할 뿐이고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법조인의 시각

국민 참여 재판 유경험 국선전담 변호사 21명 대상 설문 결과 (출처: 로톡뉴스)

1. 국민 참여 재판이 일반재판보다 유리한가?

설문에 참여한 국민 참여 재판 유경험 변호사들은 응답자의 85.7%가 국민 참여 재판이 일반재판에 비해 유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 배심원 양형이 법관 대비 같거나 가볍다?

또, 배심원 양형에 대한 기준 역시 응답자의 90.5%가 법관 대비 같거나 가볍다고 응답해 피고인의 입장이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양형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 선고율은?

일반 형사재판 무죄율보다 높다

법원 행정처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재판 기록을 분석해 발간한 '국민 참여 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수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6,996건의 국민 참여 재판이 신청됐고, 이중 38.2%(2,622건)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2012년 하반기 대상 사건이 모든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접수 및 재판이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 사건 18만 1,472건 중 3.9% (6,996건)만 국민 참여 재판으로 접수되어 아직 그 비중은 낮은 편인데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처리된 사건 중 93.7%는 배심원들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참여 재판의 무죄율은 10.9%.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민 참여 재판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유리할까?

사안에 따라 유리할 수도

성범죄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은 다른 사건의 무죄율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성범죄 국민 참여 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무려 20.1%로, 일반적인 사건의 무죄율보다 두 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공소사실 자체가 애매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때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 때문에 간혹 억울한 사정으로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배심원의 '일반적 법 감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각각 들어보고, 법률뿐만 아니라 평상시 경험을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심증보다 더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겪은 부당한 사항을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일시 중지시키고, 자칫 피해자 측으로 편향되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실형률도 높아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참여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 참여 재판 주요 4개 혐의의 실형률, 즉, 구치소로 끌려가는 비율은 68.7%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7명은 참여 재판을 받다가 집행 유예는 고사하고 실형을 산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일반 형사 재판의 실형률은 25.3%로 참여 재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는 참여 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실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성범죄 등 나머지 혐의도 참여 재판의 실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국민 참여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 무조건 무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죄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피고인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 무조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불편한 변호사들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에게 뜬구름 잡는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냉철한 시선으로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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