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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폭행, 특가법 처벌될 수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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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둘러싸고 대중교통 운전자와 마스크 미착용자의 불미스러운 폭행 시비가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운전 중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다수의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 들어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버스, 택시, 그리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는 대리운전자의 경우에는 폭행 시비가 꽤 빈번히 발생하는데 반해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 폭행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본다면 대리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폭행 역시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운전자 폭행죄)

만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던 대리운전기사 A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욕설을 퍼부으며,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목을 졸랐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A 씨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주유소 앞에 세웠지만, 손님의 폭행을 더 심해졌습니다. A 씨는 방어하다가 기절까지 했는데요, 이후 A 씨는 뇌진탕 증세로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A 씨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운전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 단순 폭행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시비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이례적 구속

얼마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이를 제지하던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한 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운전자 폭행은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자칫 술김에 이성을 잃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차된 차량에서의 운전자 폭행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상해했을 때는 특가법 제5조의 10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며 일반 폭행, 상해에 비해 가중처벌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운행 중이라 함은 운행하는 중 또는 일시 주, 정차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인 운전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도 13345판결)

따라서 정차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되며,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 받고 있다면

바람직한 법적 대응은?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의 범위는 명백한 폭력 행위 이외에도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 폭행에서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는 폭언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도 폭행 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단했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운전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그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하고 뒤에 형사 고소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다만, 대리운전자의 경우, 폭행 피해가 발생한 뒤 손님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을 경우,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손님을 위험한 장소인 도로에 버리고 가는 행위에 대해 유기 죄, 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적 책임 외에 별도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항)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도움)을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 방해죄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진실만을 말하는 불편한 변호사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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