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을 소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실수로 클릭했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행위는 엄벌해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주요 내용
형법, 성폭력 처벌 법,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1.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 처벌했는데, 개정안은 소지, 시청까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2. 불법 촬영물 유포,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 처벌 강화
또, N번방 사건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 강간 예비 음모, 불법 영상물 촬영 제작 법정형 상향
특수 강도 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불법 영상물 촬영, 제작에 대한 법정형 역시 대폭 상향했습니다.
4.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강간, 유사강간 실행이 아닌 모의만으로도 처벌
강간, 유사 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로 그치거나, 실행 계획이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
N번방 재발 방지법에 따라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른 사무실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도 처벌받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 00이라는 어플에서 글을 보고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당시 프로필 상으로는 22살이라고 적혀있었고 제가 먼저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쪽에서 본인을 소개하라는 해, 제 나이와 노예를 구한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금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을 하면 시작한다고 해, 제가 본인인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순간 저도 욱해서 '몸 파는 x'라고 욕설을 했고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는 미성년자라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영상 구매를 위해 돈을 입금하거나 받은 영상도 없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와 같은 경우처럼 실제 성매매 행위나 불법 성착취물을 입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아청법 )에서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제4호)
또한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
대법원의 판결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을 비추어,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 3934 판결)
성매매 미수자도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록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화를 청소년(19세 미만의 자)과 나눈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성매매를 권유한 자는 청소년 성 보호법 (일명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자로 위기에 처했다면
법적 대처
단순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단순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취업 연령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상정보공개 기한이 벌금형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10년을 초과한 중범죄는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회적 취업을 하는데 제약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캡처, 또는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단순 클릭만 해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N 번 방 방지법 통과로 불법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물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라도 온라인상에서 다운을 받거나 소지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대처를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 적법한가 (0) | 2020.10.05 |
---|---|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진술거부권 행사, 불이익은 없을까? (0) | 2020.10.05 |
검찰 송치의 의미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0) | 2020.10.05 |
더 이상 선처는 없다! 악성 댓글 처벌 강화 (0) | 2020.10.05 |
전동 킥보드 사고, 형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0) | 2020.10.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