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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형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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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올 4월에는 214,451명으로 사용자 수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동 킥보드 판매가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 미숙으로 2018년에는 사망 4건을 비롯해 부상자가 238명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와 같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없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지난 5월 통과된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직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동 킥보드가 원칙적으로는 면허 소지자만 운전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단속이나 적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반인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처벌은 원칙적으로 같게 적용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 조 (정의) 17.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 용의 자차는 제외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현재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물론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을 바탕으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즉,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 조 2항, 제43 조를 위반하여 제80 조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만일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형사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주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 씨는 이수역 출구 근처 인도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70대 노인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1월 A 씨의 주행 과실을 인정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2]

지난해 10월 저녁 B 씨는 금천구 한 이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주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20대 여성을 충격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5월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B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3]

지난해 10월 새벽 C 씨는 강남구 학동역 부근 도로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시 C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월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변경 전

변경 후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와 유사하게 규정

개인형 이동 장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정

도로주행 원칙

인도, 자전거 도로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통행 가능

원동기 면허 혹은 운전면허 필수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

동승자 탑승 기준 없으나

1인 탑승 기준

동승자 없이 혼자서만 탑승 가능

최고 속도 25km/h 규정

최고 속도 25km/h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 킥보드 운전 활성화?

그러나, 음주운전은 윤창호 법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현행 자동차 운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전동 킥보드 사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자동차 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아직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대응할 때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범죄 이력이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다른 처벌 기록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적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킥보드사고#개정된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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