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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구속 수사 피하려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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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구속'일 겁니다. 피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피의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구속불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체포가 된 경우라면 구속 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불복수단 1.

기소 전이라면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가 된 경우라면 검사는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지체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피의자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 상태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음을 찾아보고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을 준비해 심문 기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불복수단 2.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 즉 適否 적법한지 위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죄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의 기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 수사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석방되어 다음 형사절차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 남발하면 오히려 구속기간 늘어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경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 적부심을 무려 6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전목사 측은 구속된 다음날 곧바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영장발부사유가 적법했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목사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무려 3번까지 청구하기도 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 자격이 없는 일반인까지 나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첫번째 청구 이후부터는 심문 기일 없이 모두 기각했는데, 구속적부심의 무분별한 남발로 전목사의 구속기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남발로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 5 항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때,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정치인들 대상으로 협박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유튜버 김모씨는 구속 닷새만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를 통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예가 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형사소송법 제 209 조, 제 93 조

'구속 집행 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구속 집행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구속된 피의자가 건강 악화나 질병, 임신 등 구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구속 집행 정지가 가능합니다.

'구속 취소'는 법원의 개입없이 검사의 직권 혹은 청구권자의 청구로 검사가 직접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보석

구속불복수단 3.

검사가 구속 기간 최장 30일이 만료되도록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고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만일 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 입장에서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구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석의 조건과 사유가 맞아떨어진다면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얼마간의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재판 중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기소 후 이러한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공소 기각,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구속영장을 효력을 상실해 즉시 석방됩니다. 만일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 각 심급별 최장 6개월 ) 이 만료되도록 재판을 끝내지 못한 경우, 구속영장은 당연 실효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구속불복수단은 피의자가 행할 수 있는 방어권의 하나이지만, 법적인 조력이 없다면 사실상 혼자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이유로 구속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로선 가장 유리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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