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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아닌 투자도 도박개장죄 처벌?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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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을 유혹해, 투자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 자금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년을 맞이한 은퇴자 A 씨는 아들의 지인 B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입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 개설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을 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박 관련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환전만 중개하는 서비스 공급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개설 사이트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됐고 꽤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A와 B 씨는 도박개장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도박개장죄, 도박죄보다 가중처벌

도박 장소 개설죄, 도박 공간 개설죄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7 조)

도박장소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는 그 성질상 도박 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246 조 (도박, 상습도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으로 제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박개장죄에서 이때 칭하는 도박장의 개설에 설비와 상설의 정도는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 온라인 스포츠나 경마 도박 개장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환전만 진행한 B 씨, 투자만 한 A 씨는 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됐을까

B와 투자자 A 씨는 직접 종목을 다루며 배당금 등의 수익을 운용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해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도박장과 관련한 사업을 기획, 진행한 것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도박개장 죄는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vs 도박공간개설죄 성립요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vs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과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였던 A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2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돈 중 1억 6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 심은 A 씨에게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A 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도 15529)

재판부는 도박개장 죄는 체육 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A 씨의 경우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 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반면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 씨는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 죄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도 도박개장죄 성립할까?

정답은 YES

A 씨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차 고스톱 고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129명이 참가했고 참가자 1인당 3만 원씩 387만 원의 참가비를 모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게임을 통해 1등부터 9등까지 선발 후, 상금으로 1등 200만 원, 2등 80만 원, 3등 50만 원, 4-6등 각 20만 원, 7-9 등 각 10만 원 등 총 420만 원을 지출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고스톱 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이트의 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목적이었고 고스톱 대회를 통해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대회 참가자 수가 적어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의 목적'에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도박죄보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퇴자금을 이용해 투자를 해 볼 요량으로 지인의 부탁, 혹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금을 투자했다면 도박개장죄, 혹은 도박개장 방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로 이를 개설, 운영, 참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정황,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 사이트의 규모, 가담의 정도, 도박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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