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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아르바이트,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9. 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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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실행되는 가운데,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정식 취업이 요원한 사이, 재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교묘하게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

지난달 초 A 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재택 아르바이트 희망"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위생업체 대표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알바의 내용은 집에서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해당 업체로 보내주면 월 4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 월급 정산 날,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실수로 약속된 돈보다 많은 액수가 입금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A 씨는 대표가 시키는 대로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돈 봉투를 전달한 직원은 경찰이 주시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A 씨를 끌어들인 것이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전달책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A 씨까지 조사하게 된 사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재택 아르바이트' 도중 돈을 전달받거나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며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9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B 씨 역시 지난달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거래처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한 뒤 포장하라"라는 요구에 응해 그대로 따랐다가 이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곳으로 드러나,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단순 가담자도 엄중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현금 전달책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가 전달책으로 드러날 경우 사기 공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총책을 검거하기가 힘들다 보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원 역시 실형 선고를 통해 범죄의 위중함을 단호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책이고 본인도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기방조죄, 단순 가담도 징역 5년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32조(방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검찰청이 직접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사안의 중대함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징역형은 명백한 실형이므로 설령 본인이 결백하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사기방조 혐의 사건에 연루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

사기방조에서 방조행위의 개념 및 성립요건

방조행위란 정범(범죄를 실행하는 주체)의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 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 행위 이외의 원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리지 않고 성립됩니다.(대법원 80도 2566판결)

정신적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조언과 격려 혹은 거짓 알리바이 제공 등이 해당되며, 물리적 방조란 유형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범행 도구를 빌려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장의 대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는 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범죄를 인식한 경우가 아니고 구체적 인식이 없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고 업체 대표가 시켜서 돈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부인하더라도 만일 행위를 하는 도중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다면 범죄임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역시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범죄현장을 보고도 가만히 있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조죄 역시 형법상 죄로 명백히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를 비롯한 각 죄의 방조죄로 처벌되더라도 벌금은 물론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을 목적으로 죄에 가담했다면 그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높아지며 횟수가 많을수록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으려면

방조행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쟁점은 우선 범죄행위의 인식이 있었느냐에 있으므로 범죄에 이용됨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도와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대가를 받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수사 초반 안이한 대응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향후 취업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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