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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선처는 없다! 악성 댓글 처벌 강화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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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문건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2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는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만 4천여 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간 만 5천 건을 유지하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배구 선수 고유민 씨의 자살 등도 악성 댓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던 기준을 강화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혀 이제 악성 댓글로 인한 형사 처벌을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악성 댓글 형사 처벌 성립 요건

악성 댓글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법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1. 피해자 특정

우선 악성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나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을 지목할 때는 꼭 실명을 쓰지 않아도 그 표현 내용이 제3자로 하여금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2. 비방의 의도

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공연성

악성 댓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양형 기준이 높아진 사이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

악성 댓글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개인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 사실에 대한 악성 댓글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요소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서인데요,

이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글을 적시했거나 사실의 글을 적시했다면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특히 사실이 아닌 허위의 글을 유포했을 때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조 (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 항과 제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달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철회하는 예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악성 댓글이 근절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댓글의 수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의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폭넓은 모욕죄의 성립 범위

형법상 모욕죄 적용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의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인 표현을 했다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 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 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악성 댓글 내용에 따라 추가 혐의 기소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부정경쟁행위 등 혐의 추가 가능

온라인 카페에 허위 사실 게재한 30대 여성, 명예훼손, 영업방해죄로 법정 구속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 25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 사이트 맘 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 주신 웨딩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악성 댓글이 미친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악성 댓글의 내용에 따라 업무 방해나 부정경쟁행위, 모욕죄와 같은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분명한 경우라면 재빨리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이끌어가야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 유포자에 대해 피해자가 무더기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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